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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vs 자진사퇴 차이 뭔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2.01일 19:23
하야 땐 전직 대통령 예우 받아 / 탄핵되면 경호·경비 혜택만/하야하더라도 금고 이상 땐/연금·비서관 등 혜택 못받아/총리 ‘권한대행’ 논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기퇴진 방법으로는 사실상 탄핵과 자진사퇴, 즉 하야로 좁혀지고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예우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이 법률에 의거해 다양한 예우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본인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데, 박 대통령은 올해 2억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하야할 경우엔 사망할 때까지 2억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기간 동안의 경호와 경비도 제공받는다. 국가로부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이 중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할 경우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인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예우가 정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후 국정을 맡게 될 국무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 71조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차례 있었던 권한대행 사례를 토대로 권한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고건 전 국무총리다. 당시 고 전 총리는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경호와 의전에서도 청와대팀의 합류를 최소화했고,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거의 찾지 않았다. 차관급 인사 발표도 청와대에서 하도록 했다. 헌법학자들 중 다수가 직무대행의 권한을 ‘국정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된 권한’이라고 해석한 것을 따른 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고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1월 말에 퇴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여부가 황 총리의 권한범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황 총리가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려 한다면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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