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16일 “증권선물 투자자 적당한 관리방법”을 반포했다. “방법”은 보통투자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돌출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목적성 있는 제품및 차별화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6개월의 과도기가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올해 9월부터 “증권선물 투자자 적정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보도대변인 장효군은 어제 이 “방법”은 도합 43개 조목으로 되였는데 주로 5가지 제도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첫째: 많은 차원의 지표에 의거해 투자자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투자자 분류표준과 관리요구를 통일한다.
둘째: 제품분급의 최저기준요구와 직책분공을 명확히하고 단계를 나누어 점검하고 모험통제의 제품급별기제를 건립한다.
셋째: 여러 고리 관리에서 경영기제의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행위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규범화한다.
넷째: 보통 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돌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목적성있는 제품 차별화 봉사를 제공한다.
다섯째: 감독관리의 칙책과 벌률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당한 의무를 관철시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