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료녕성민족사무위원회(종교국)는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 대오건설을 사업중점으로 두고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이 주인역할과 참정의정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인도해왔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 양성반을 꾸려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즉시로 전달했다. 동시에 정기적으로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을 조직하여 전문조사연구를 펼쳐 민주협상과 참정의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지했다.
둘째, 정무공개와 정부소식 공개 사업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을 대상으로 년도사업요점과 중대배치를 통보했다. 특히 성민위 홈페지와 위챗 공공계정을 통해 통보사업을 활성화시켰다.
셋째, 건의제안 해결 책임제를 실시하여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이 제기한 건의제안마다 답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년간 성민위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의 참정의정 적극성이 크게 향상됐다. 료녕성 제12차 인민대표대회와 료녕성정치협상회의 11기 5차회의만 해도 민족종교계 대표, 위원들이 경제발전, 환경교통, 의료위생, 문화교육, 법치건설 등 10여개 부문을 둘러싸고 내놓은 건의와 제안들이 무려 340여건에 달했다.
류효동 최동승기자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