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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주 민중, 경찰과 대치… ‘사드’ 작업차량 진입 저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3.30일 15:10
한국 경상북도 성주군 민중들이 3월 29일 ‘사드’ 부지에서 지질조사를 진행하려던 공사트럭을 련속 세차례 저지하고 경찰측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주군 시민단체는 현지시간 29일 21시까지 ‘사드’ 부지 해당 차량이 현지 민중이 설치한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밤새 통로를 지키면서 차량의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시민단체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책임자는 트럭 5대가 각각 이날 오전과 점심, 저녁 세차례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에 진입하려 시도했으나 현지 민중과 평화운동자들이 연좌농성 등 형식으로 막아나섰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의 소개에 따르면 이날 경찰측은 경찰뻐스 10여대와 경찰 400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시위법 위반을 리유로 민중들이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150명에 달하는 현지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인사들과 함께 도로 중앙에 걸상을 놓고 앉아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때문에 살 수 없다’ 등 구호를 높이 웨치며 항의해 나섰고 자동차를 도로장애물로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다. 량측은 긴장한 대치상태를 지속했다.

한국 연(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측정기기를 실은 트럭은 한국환경부가 배치한 차량으로 ‘사드’ 부지에서 지질조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였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는 효과가 없고 불법적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배치와 관련한 그 어떤 협의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가 미군에 부지를 제공한 것은 법률적 의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민중들은 ‘사드 ’배치는 한국헌법 제60조를 위반했으며 국회동의권을 침범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정부가 공권력을 람용했다면서 한국 국방부는 응당 즉시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한국 언론은 29일 익명을 요구한 군부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사드’ 배치는 여전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와 진척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부분적 ‘사드’시스템 장비가 이달 6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한국 언론은 장비중에는 발사기 두대가 망라되고 기타 관련 장비는 한두달 사이 잇달아 한국에 운송되여 빠르면 4월부터 복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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