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법 선전관철 좌담회가 28일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진축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새로 수정한 적십자회법 실시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법치궤도우에서 우리나라 적십자사업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축 부위원장은, 새로 수정한 적십자회법 공포실시는 적십자사업발전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실시하는 집중구현이자 적십자사업 개혁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 수요이며 “제네바공약”과 그 부가의정서를 수행하는 구체적 구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십자회법 학습선전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며 각급 적십자회 자체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적십자회법 전면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립법사업을 잘 하고 관련 법규제도를 완비화해 우리나라 적십자사업발전에 유리한 법제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