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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넣고 월 5000만원 이자…"사업보다 낫네"

[기타] | 발행시간: 2012.06.26일 00:45

#중소기업 오너였던 김모(58)씨는 얼마 전 사업체를 정리한 자금 150억원을 A생명보험사의 원금보존형 즉시연금에 넣었다. 공시이율 4.7%를 적용받아 매달 월급 형태로 5000만원씩의 이자를 받는다. 김씨가 이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해 간다. 김씨는 “골치 아프게 사업하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48)씨는 최근 아끼던 저축성 보험을 깼다. 원금의 80%를 겨우 건졌다. 10년을 넘겨야 받는 비과세 혜택도 포기했다. 주택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비까지, 생활이 너무 쪼들려 내린 결정이었다. 이씨는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생보사의 저축성 상품 시장에 선수 교체가 활발하다. 수억~수십억원의 뭉칫돈이 밀려드는 대신 소액 자금은 속속 떠나고 있다. 요즘 은퇴를 맞는 부자들 간에는 “보험사 즉시연금, 무조건 무조건이야~”라는 말이 유행이다. 생보사들이 표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은행·증권사들은 자사의 예금·펀드를 제치고 보험상품 팔기에 혈안이다. 저축성 보험의 탁월한 경쟁력은 누가 뭐래도 비과세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런 비과세 혜택을 대폭 손질할 때가 됐다. 부자들의 독무대가 됐다고 배가 아파 하는 소리가 아니다. 애당초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준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는 개발독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도 성장을 위한 장기 산업자금 조달과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던 시절, 만기가 길어 경쟁력이 떨어졌던 보험사 상품에 혜택을 몰아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들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는커녕 쌓인 현금을 주체하지 못한다. 중산·서민층은 10년을 내다보고 저축할 여력이 없다.

 타 금융권 상품과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해 졌다. 은행·증권사에도 비과세형 재형저축 상품들이 간간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소멸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만기 7년 비과세)도 올 연말이면 폐지된다.

10년 이상 투자할 때 보험사의 변액보험이나 증권사의 적립식펀드나 99% 같은 상품이다. 그러나 한쪽은 보험상품이란 포장 덕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다른 쪽은 아니다. 이래서는 국내 금융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봐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그것도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무제한 해주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의 선택이 남았다. 중산층의 노후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비과세 혜택을 가입액 1억원~2억원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금융권을 망라해 성격이 같은 상품에는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을 위한 장기 적립식펀드나 예금에도 저축성 보험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정부가 증권사 등에 장기 재산형성펀드(가칭)를 새로 인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연봉 5000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로 가입 제한을 둘 예정이다. 그래서는 저축성 보험과 경쟁이 안 된다.

생보업계가 뭔가 정책 변화를 감지한 것일까. 고객들에게 빨리 더 많이 가입해 두라고 성화다.즉시연금


10년 이상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월급식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만 받는 상품과 원금까지 쪼개 이자와 함께 일정액을 받는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 10년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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