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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모 자주 찾아뵈야》를 법에 규정할듯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6.27일 13:23
음력 9월 9일을 《로인절》로 립안

26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로인권익보장법(수정초안)》(아래에 《초안》으로 략칭)을 심사했다. 초안의 형성과정중 쟁의가 컷던 《부모님 찾아뵙기》 정신위로조항을 초안에 넣었다.

자녀들이 자주 집에 돌아가 로인들을 위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법에 넣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이전에 많이 토론한적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은 실용성이 없는바 법률의 권위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초안은 《가족구성원들은 로인의 정신수요를 관심해야 하는바 로인을 소홀시하거나 랭대해서는 안된다. 로인과 떨어져 사는 부양인은 자주 로인을 찾아가 문안해야 한다. 채용단위에서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 부양인의 친척방문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1년 말까지 전국 60세 및 그 이상 로인인구는 1억 8499만명으로 총 인구의 13.7%를 차지했다. 《12ㆍ5》말에 전국 로인인구는 4300여만명 증가하여 2억 2100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늙는(未富先老)》국정에 초점을 맞추어 초안은 《적극적으로 인구로령화에 대응하는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임무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국 인대 내무사법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 아울러 25개 성구시의 방법을 채용하여 매년의 음력 9월 9일(중양절)을 로년절로 정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승호기자 찍음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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