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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소수림 양숭용 규률위반사건 립건심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7.05일 09:58
얼마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당 18기 중앙위원이며 복건성 당위원회 전 부서기이며 성장이며 중국석유화학그룹 전 당조서기이며 총경리인 소수림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소수림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순시소식을 탐문했으며 당내에서 비조직활동을 하면서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였을뿐만 아니라 규정을 어기고 신변의 사업일군들을 제발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국가리익을 돌보지 않았으며 조직원칙을 무시하고 스스럼없이 직권을 람용하고 규률에 어긋나는 결책을 내려 국유자산의 거대한 손실을 빚어냈다. 청렴규률과 중앙의 8가지 규정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장기간 관련 단위의 공금으로 사적인 소비를 하였으며 공금으로 친우들을 접대하고 관광시켰으며 공무용 차를 사사로이 사용하고 직무의 영향을 빌어 가족성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도록하였다.

소수림은 직권을 람용해 국유자산의 거대한 손실을 빚어냈고 직권람용 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면서 거액의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연구한 다음 중앙정치국 회의심의에 상정한후 소수림에게 당적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감찰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직을 해제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당 18차 대회 대표자격을 취소하고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문제와 관련된 혐의와 단서, 관련 금액과 재물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하였다. 한편 그에 대한 당적 취소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후 추인하기로했다.

얼마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의 비준을 거쳐 당 18기 중앙 후보위원이며 하북성 인대상무위원회 당조 전 서기이며 부주임인 양숭용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를 립건 심사하였다.

심사를 거쳐 양숭용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 양숭용은 가짜 신분증을 위조해 사사로이 출경하였고 장기간 개인의 혼인변화상황을 조직에 속여왔으며 조직심사에 대항하였다. 청렴규률을 위반하고 사례금을 받았으며 장기간 사영기업주의 차량과 주택을 차용하였다. 직무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해주었고 거액의 재물을 수수하여 수뢰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연구한후 중앙 정치국 회의 심의에 상정한 다음 양숭용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을 해제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하북성 당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제하고 당 18차 대회 대표, 하북성 제9차 당대표대회 대표자격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문제와 단서, 모든 금액과 물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하였다. 그의 당적 취소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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