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뒤지지 않아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커피를 즐겨 마시는 직장인 주용현(28) 씨는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아이스커피의 위생 상태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됐다. 회사 근처 편의점의 경우 얼음을 담고 있는 컵이 밀봉되어 있었지만 집 근처 편의점은 밀봉되어 있지 않았고, 얼음 상태도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편의점에서는 냉장 보관 중인 아이스커피 원액을 구매하면 식용 얼음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컵을 별도로 제공해 원액을 컵에 담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씨는 “그동안 다녔던 편의점들마다 얼음이 담겨 있는 컵의 밀봉 상태가 제각각이었다”며 “얼음의 위생 상태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 밀봉마저 되어 있지 않으니 커피를 마실 때마다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양희준(37) 씨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양 씨는 “편의점에선 1000원만 내면 아이스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컵 안에 들어 있는 얼음의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어 최근 들어 마시지 않고 있다”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컵 안에 들어가는 얼음이 일반 커피 전문점들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다”고 덧붙였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저렴한 편의점 아이스커피로 몰리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이 되면 편의점 앞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를 판매하는 매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점포 앞에 파라솔과 의자를 비치해 몰리는 고객들을 맞을 정도다.
하지만 편의점 아이스커피의 위생 상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스커피와 함께 컵에 담겨 제공되는 얼음. 편의점마다 얼음이 들어 있는 컵의 밀봉 여부가 제각각이라 얼음의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들은 얼음의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 플라스틱 컵 뚜껑 밑부분에 별도의 밀봉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이 많고, 대용량으로 구입한 얼음을 수작업을 통해 배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최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를 팔 때 얼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점포 내의 수돗물을 얼려 만든 것을 제공하고 있으니 편의점 아이스커피는 절대 마시지 말라”는 글을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5일 문화일보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주요 편의점들을 돌며 얼음이 담겨 있는 아이스커피용 컵의 포장 상태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별로 포장 상태가 달라 소비자들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A편의점은 밀봉된 아이스커피용 컵을 제공하고 있었다. 포장지 겉면에는 얼음을 만든 업체와 보관 방법들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어 얼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 제공하는 아이스커피용 컵은 밀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팔리고 있었다.
이날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직장인 최모(39) 씨는 “냉동 보관된 얼음의 위생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밀봉포장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B편의점 종로구 한 점포에서는 풀무원 식품의 포장 얼음을 별도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아이스커피를 팔고 있었다. 하지만 수송동과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점포에선 밀봉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C편의점의 인근 점포 4곳은 밀봉된 상태의 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커피용 컵과 얼음은 별도로 조달하며 밀봉포장이 돼서 점포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점포별로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밀봉포장 원칙을 어기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아이스커피의 경우 봉지 포장된 완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컵과 얼음을 별도로 조달해 제공하는 것 중 점포마다 선택해서 운영한다”며 “최근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완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점포들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얼음은 부패와 세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유통기한의 표시가 면제된다. 하지만 육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위생 상태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위생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얼음을 만들거나 직접 조리를 한 제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식품 제조와 접객에 대한 신고를 한 후 점포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선 얼음을 얼리는 것도 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용 얼음에 문제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얼음의 구체적인 위생 상태는 식약청에서도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얼음을 만들어 파는 점포가 있다면 단속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