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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기타] | 발행시간: 2012.07.05일 15:1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010년 7월 이뤄진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변경한 처분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변경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해 유효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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