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롯데캐슬’의 순위 내 마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무늬만 순위 내 마감 단지지, 사실은 허수 청약자로 마감된 깡통 아파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뒷말이 나오는 배경은 3순위 청약 당시 롯데건설이 뿌린 롯데백화점 상품권 때문입니다. 롯데건설은 3순위 마감 청약일에 3순위 청약을 한 사람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또 청약증거금을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유례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10만원의 청약증거금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자의 계좌에 재입금됩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4대 1.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무덤’이라고 꼽히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2년 6개월 만에 순위 내 마감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총 1135가구인 이 아파트에 1·2순위 청약자는 단 36명. 상품권을 지급한 3순위 청약 날에 갑자기 청약자가 1500명 이상 몰렸습니다.
롯데건설이 상품권을 뿌리기 시작하자 소문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롯데가 상품권을 뿌리기 시작했다”, “가족·친척 계좌만 모아서 가도 30만~40만원은 벌 듯”, “김포한강 아주머니들 상품권 타러 모델하우스 습격”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정보카페에는 다음 롯데건설의 분양 현장을 소개하며 단체 탐방 뒤 상품권으로 회식하자는 글도 있었습니다.
롯데건설이 계약률은 밝히지 않아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롯데건설은 이번 상품권 사건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 스스로도 상품권 뿌린다고 실제 계약율까지 높아지길 바랬던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위 내 마감 단지’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상품권을 뿌렸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순위 내에 마감을 못한 아파트는 수요자들에게 ‘하자가 있어 사람들이 사지 않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생겨 미분양 물량의 판매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위 내 마감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차후 미분양 판매 때 홍보가 손쉽다”며 “3순위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데다 청약증거금은 미계약 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최근 분양현장에서 분양업체 직원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십명을 모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순위 내 마감을 달성했다”고 홍보하는 건설사의 아파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