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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8년부터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시행

[기타] | 발행시간: 2017.12.18일 14:18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18일] (가오징(高敬) 기자) 17일, 신화사는 권한을 부여받고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 인쇄 배포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제기했다.

이 방안의 출범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이 이미 개별 지역의 시범에서 전국 범위로의 시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전국에서의 시행을 통해 생태환경 손해배상과 수복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이 오염시키고 군중이 피해를 받고 정부가 대가를 치르는’ 곤경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생태환경 파괴의 감정평가와 생태환경 수복 등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인민의 환경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방안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 범위 내에서 책임이 명확하고, 의사소통 채널이 원활하고, 기술이 규범화되고, 보장이 유력하고, 배상이 요구에 부합되고, 수복이 효과적인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2015년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 시행 방안’을 인쇄 배포했고 지린(吉林), 산둥(山東), 장쑤(江蘇), 후난(湖南),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등 7개 성(시)에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 업무를 시행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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