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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정무대청 근무태만 폭로후 즉시 정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2.20일 10:30
-관련 책임자 당내 행정 직무 취소 당해

얼마전 길림텔레비죤방송국 공공뉴스채널에서 길림시정무대청의 근무태만 문제를 폭로한 후 길림시는 즉시 개정, 정리정돈을 포치했다.

1. 길림시연성환경판공실, 길림시직속기관사업위원회는 전 시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정리정돈 행동을 취해 창구단위의 기률작풍, 봉사태도, 사업효률, 문명근무 등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전문 정리사업을 제도화, 정상화, 장기화하기로 했다.

2. 작풍건설의 각항 규장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기로 했다. 길림시창구단위 사업인원들의 례의표준과 행위규범을 제정하고 사업기률을 엄숙히 하며 기관작풍을 정돈하며 작풍건설 상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3.‘기구간소화 권리이양,관리를 결합시키며 봉사를 최적화하는’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비준 항목 요건, 시간, 의거, 절차 등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1차적 알려주기’, ‘첫번의 물음에 책임지며’, ‘첫번의 처리에서 책임지는’ 등 제도를 실행해 ‘원스톱’ 정무공무 플래트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른 한 소식에 따르면 길림시정부 정무공개판공실 부주임, 기관당위 부서기 강우문은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은데다가 하급 인원 부홍표를 시켜 기자에게 현금을 주도록 해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행위는 기률위반에 구성하는바 <중국공산당 기률처분조례> 등 해당 규정에 좇아 강우문동지를 당내직무 취소, 행정직무 취소 처분을 주었다. 또한 부홍표동지에게는 당내경고 처분을 주었다.

 근무태만과 관련 있는 다른 6명 인원은 모두 공무원편제가 아니다. 이중의 3명에게 ‘경고’를 주었다. 배드민턴을 치던 3명 인원은 모두 공익성 일터이며 이들에 대해 통보비평했다.

/ 길림신문 편역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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