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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의료보험 사기’련루 의사 진찰 제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20:13



[심양=신화통신] 료녕성의료보험국이 일전 ‘의료보험 사기’를 타격하는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고 조사를 거쳐 확실히 규정을 어기고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한 의사에 대해 의료보험 직접결산 정지, 진찰 제한 등 처벌을 안기기로 했다.

일전 료녕성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협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안전을 확보할 데 관한 해당사업 통지’를 발부하여 지정의료기구, 지정약방의 의료행위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위조 문서와 령수증, 허위 의료봉사로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하고 비지정의료기구에 비용결산을 제공하며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등 행위에 대해서 의료보험 봉사협의를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통지’는 조사를 거쳐 확실히 규정을 어기고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한 의사는 정절의 경중에 따라 의료보험결산자금 1년 내지 5년 정직처리를 안기며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하거나 약품을 되거리한 등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기한내 의료보험 직접결산을 잠지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특정, 지정 의료기구에서의 진찰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의료보험 정보시스템에 특수표식을 해두어 진찰과 약품구매 행위에 대해 의료기구의 중점적인 감독,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 봉사협의를 해제한 지정의약기구 법인과 책임자 블랙리스트제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여 봉사협의를 해제당한 지정의약기구는 3년내에 의료보험 지정점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블랙리스트에 편입된 지정의약기구 법인과 책임자는 5년내 성내 각 총괄지역에서 지정의약기구를 새로 신청하지 못하며 이미 지정의약기구에 편입된 법인과 책임자로도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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