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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대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계속 심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4일 00:00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대표들이 13일 소조회의를 열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계속 심의했다. 반부패와 조직폭력세력 제거, 민영업체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인터넷관련 범죄 엄벌, 식품약품 안전 보호, 녀성아동 침해 범죄에 대한 엄한 응징 등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일련의 법치 성과들이 크게 주목 받았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는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치의 힘을 과시했으며 사법의 온도를 전함으로써 시대적 감당력과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는 전편에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관통시키고 새로운 정세하의 법원과 검찰원 사업의 특점과 규칙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사법문명과 사법공정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하였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고리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돌파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창조적으로 제정한 인민에게 유익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며 인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기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남먼저 탐구한 인터넷 사법의 새모식 등은 모두 사법공개가 이룩한 만족할만한 성과들을 반영해준다고 말했다.

전국인대 위언명 대표는, 지난 일년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을 중심으로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들의 기대에 적극 응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최고인민검찰원이 정당방위 지도적 사례를 발표한데 의하면 검찰기관은 곤산 역피살사건, 래원 역피살사건 등을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그리고 하북성 법원이 교통사고 뺑소니 용의자를 쫓아간 주진표의 사건을 심사할때 이를 정의적이고 용감한 행위로 판결한 사례는 “2018년 법치행정 추진 10대 사건”으로 선정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민들이 정의를 위해 용감히 싸우고 정당방위의 방식을 리용해 범죄자들과 투쟁하도록 적극 지지함으로써 사회의 바른 기풍을 선양했다.

3년간 인민법원은 난제돌파에 최선을 다하면서 2천여만건의 사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98%이상 더 많다. 그리고 집행금액도 71%이상 더 많은 4조 4천억원에 달해 집행 난제 해결의 단계적인 예기 목표를 제때에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전국인대 유권영 대표는, 이러한 성과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유권영 대표는, 집행난제중 호북에는 당정기관과 관련된 사건이 26건이나 되였는데 모두 해결을 보았다면서 이는 최고인민법원과 전성 법원 분야가 감당력이 있는 사법기관임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사법의 공정성과 안정 수호,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면에서 큰 기여로 된다고 치하했다.

전국인대 양진생 대표는, 지난 일년간 미성년자 사법보호 사업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했다.

양진생 대표에 의하면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성 검찰원은 모두 전문적인 미성년자 검찰사업 내부기구를 설립하였다. 전국 4급 검찰기관의 검찰장은 모두 중소학교 법치 부교장이 겸임하고 교내 동학들을 괴롭히는 일을 관리하고 교정의 법률선전을 활동을 책임지게 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는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는 법원과 검찰원의 감당력과 결심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려는 법원과 검찰원의 신심과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류화 대표는, 인민대중이 매 사법 사건중에서 모두 공정과 정의를 느끼도록하기 위해 사법해석을 한층 더 완비화하고 개선할것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건의한다고했다. 류화 대표는, 우선 사법해석의 제정원칙과 제정절차를 통일하고 다음은 같지 않은 사법해석의 효력을 명확히하며 셋째로는 정돈기제를 건립해 시기에 뒤떨어진 낡은 사법해석을 제때에 페지하며 사회가 주목하고 또 이미 사회 일반인식으로 된 사법해석을 제때에 제정할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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