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4월 1일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공안부와 국가 보건건강위원회, 국가 약품감독관리국이 함께 공시를 내여 5월 1일부터 펜타닐류의 물질을 “비 약품류형의 마취약품과 신경약품의 보충 단속목록”에 편입시킨다고 선포했다.
펜타닐은 약효가 강한 마취성 진통제로서 수술진통 등에 널리 리용되고 진통약효는 모르핀의 80배에 달한다. 몇년동안 불법분자들은 펜타닐류 물질을 리용해 실험실 마약을 제조했고 미국과 카나다 등 나라에서 크게 만연되여왔다. 현재 펜타닐은 국제 마약단속 령역에서 난제로 대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