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고봉 대변인이 4일, 특수와 차별 대우는 세계무역기구의 광범위한 발전도상 회원국들이 향유해야 할 한가지 기본권리이고 또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여야 한다고 표했다.
고봉 대변인은 4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원칙은 다각 무역 체제의 포용성을 충분히 구현해준다고 표했다. 고봉 대변인은, 어떠한 회원이든지 대외 경제무역 정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발전도상 회원국의 특수하면서도 차별적 대우의 권리는 반드시 담보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봉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 모든 회원국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각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다각 무역체제가 정확한 궤도에 따라 앞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