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개정초안이 20일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심의에 회부되였다.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본 개정초안에 대해 최고립법기구는 제3차 심의를 진행했다.
개정초안 제2심의와 비교하면 제3심의의 중점은 주식발행 등록개혁시점의 진전상황에 따라 과학기술업체 등록제도 관련 규정을 늘이고, 동시에 자본시장의 개혁발전 실제상황에 따라 기타 관련제도에 대해 적당한 개정을 진행했다.
제2차 심의후 립법기관과 관련 부문은 여러차례 소통을 진행하고 자본시장의 개혁발전 상황과 진전에 따라 개정초안 관련 내용을 개정하면서 제3차 심의고를 형성했다.
증권법 개정과 자본시장발전은 밀접히 련계되며 시장 최신 상황에 따라 상응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몇년동안 발견한 문제와 등록제도 개혁상황을 상대로 증권법 개정초안을 상응하게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