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가 20일 오후 법관법 수정초안, 검찰관법 수정초안 그리고 건축법 등 8부의 법률 수정안 초안 등 의안에 대한 소조 심의를 진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법관법 수정초안과 검찰관법 수정초안에 대해 회의 참가자들은, 두 수정초안은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했고 사법체제개혁의 성과를 구현했으며 법관과 검찰관의 권리와 의무, 신중한 선발, 임면, 관리, 심사와 상벌, 직업보장 등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완비화함으로써 재판과 검찰사업 법칙과 수요에 적응하였고 또 관련 제도규범은 실행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것은 필요하고 적시적이라고 인정했다.
건축법 등 8부의 법률 수정초안과 관련해 회의참가자들은, “행정사무 간소화, 권력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과 정부직능 전변을 한층 더 추진하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며 외상투자법 실시에 협조하기 위해 건축법과 소방법, 전자서명법, 도농 기획법, 차량선박 세법, 상표법, 부당경쟁 반대법, 행정허가법 등 8부의 법률관련 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는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수정법 초안은 선진수준을 기준으로 실천의 수요에 응답했으며 취약점과 약한 조목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심사비준 사항, 심사비준 절차를 더 정밀하게 최적화함으로써 대중들의 업무처리에 편리를 제공하고 또 상업기밀을 비롯한 정보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혁신창조력을 개발하는데 유조하게했다고 인정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보편적으로 상기 초안들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본 상무위원회 회의의 표결에 부치는데 찬성했다. 일부 회의참가자들은 또 상술한 초안에 관련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기하였다.
소조회의는 또 경외 관련 조약과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