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20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법관법 수정초안, 검찰관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류계행 부주임의 보고를 청취했다.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 두 수정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한후 재차 사회 공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심의의견과 각측의 의견에 따라 초안에 대해 조목조목 심의를 진행하면서 한층 더 수정하였고 본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증권법 수정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리비 주임위원의 회보를 청취하였다. 초안의 3심 원고는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시점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과학혁신판 등록제를 증가할것과 관련한 규정을 증가했고 또 자본시장 개혁발전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증권의 공개발행과 증권거래, 투자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완비화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심춘요 부주임이 한 민법전 물권 편성초안과 인격권 편성초안과 관련한 수정상황 회보를 각기 청취하였다. 한편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종빈 부주임위원이 한 약품관리법 수정초안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또 백신관리법 초안과 관련한 수정상황 회보를 청취하였다.
한편 시장과 사회의 혁신 활력을 더 크게 진작시키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된 상업환경을 마련하며 외상투자법의 실시에 협조하기 위해 국무원은 건축법 등 8부의 법률수정초안 심의 상정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정화 부장이 관련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락옥성 부부장이 심의와 비준에 교부할 “중화인민공화국과 바베이도스 형사사법 협조 조약”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사법부 부정화 부부장이 “판결을 받은 인원의 송치관리와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쟌공화국 조약” 심의 비준 상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는 개별 대표들의 대표자격과 관련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오옥량 주임위원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13기 전국인대 대표직무를 사임할데 관한 하일성의 청구를 심의했다. 이에 앞써 하일성은 초보적으로 오문특별행정구 제5임 행정장관 선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오문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는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거위원회의 당연한 위원이기 때문에 선거위원회 위원은 행정장관 선거에 참가할수없다. 선거에 참가하려면 전국인대 대표직무를 사임해야한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