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위원장 회의가 22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리비 주임위원이 대회에서 법관법, 검찰관법 수정초안 3차 심의고 개정의견에 관한 회보를 했고 또 건축법 등 8부의 법률개정초안 심의결과를 회보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장업수 주임위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바바도스 형사사법 관련 협조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쟌공화국 실형인원 이송관리와 관련한 조약” 심의상황과 비준한 결정초안을 대회에 회보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인 양진무가 하일성이 제기한 13기 전국인대 대표직무를 사임할데 관한 청구안 심의상황을 대회에 회보했고 또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와 임면안 심의상황 등을 회보했다.
위원장 회의는 또 상술한 초안에 대한 건의와 표결고를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