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내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로 추가함에 따라 총 13개 대도시가 한국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다.
한국은 인당 수입이 2만딸라 이상인 북경, 상해, 광주, 심수 4개 도시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으로 지정하던 데로부터 소주, 하문, 천진, 남경, 항주, 녕파, 무한, 장사, 청도 등 9개 도시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으로 추가하여 5월 27일부터 조기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길림신문 박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