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최근 지역사회 교정법 초안을 분조 심의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초안은 관련부문이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사업을 진행하는데 유조하며 또 지역사회 교정 상대에 대한 감독관리와 교양,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순조롭게 사회에 회귀하여 조화로운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유조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한편 회의 참가자들은 초안에 관련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초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사회 교정 상대가 법률법규를 위반했거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상황을 보아 법에 따라 훈계하거나 경고하며 혹은 관련 기관에 맡겨 치안관리 처벌을 주게한다.
기층 감옥 계통의 전국인대 대표 손춘왕은, 초안에서 지역사회 교정사업에 부여한 권력이 부족하다면서 감금 권력까지 증가할것을 건의했다.
초안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기업과 사업단위들이 교정 상대에게 취업 자리나 기능 강습 기회를 제공할것을 권장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사회 교정 상대를 채용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의 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된다.
우지강 위원은 이 조목을 긍정하는 동시에 교정 상대의 취업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조목도 증가할것을 건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또, 지역사회 교정법 초안에는 “법률책임”에 대한 전문 규정이 결핍하다면서 이를 완비화할것을 건의했다.
한효무 위원은, 법률 실행 주관부문의 책임 회피, 독직 행위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법률책임 부분에 전문 장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법률의 실행가능성도 높아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