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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 습근평 특별사면령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7.01일 11:53
건국 70돐에 즈음하여 아홉종류 복역 죄범에 특별사면 실시

국가주석 습근평은 6월 29일에 특별사면령에 서명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당일에 통과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부분적인 복역중에 있는 죄범들을 특별사면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아홉종류의 복역 죄범들을 특별사면했다.

국가주석 특별사면령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1일전에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과를 발생한 복역중에 있는 아홉종류의 죄범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행한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자.

2)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에 국가 주권, 안전과 령토완정을 보위하기 위해 대외작전에 참여한 자.

3)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 국가의 중대 공정건설에서 비교적 큰 공헌을 하였고 성, 부 급 이상의 로동모범, 선진사업자, 5.1로동상장 등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자.

4) 일찍 현역군인으로서 개인1등공 이상의 장려를 받은 자.

5) 과잉방위 혹은 과잉위험도피로 인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되였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6) 75세 이상이고 신체에 엄중한 질병이 있으며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없는 자.

일곱째, 범죄 시 18주세 미만이였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되였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8) 배우자가 사망하고 미성년자녀 혹은 엄중한 신체장애가 있거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없는 자녀가 있어서 확실히 본인의 부양이 필요한 녀성, 혹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이였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9) 가석방으로 재정(裁定)되였고 이미 1/5 이상의 가석방 고험기를 집행한 경우, 혹은 관제에 언도된 자.

국가주석 틀별사면령은 동시에 상기 아홉종류의 대상중에서 이하의 정황을 갖고있는 자는 특별사면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1) 제2, 3, 4, 7, 8, 9 종류 대상중 탐오수뢰 범죄, 군인직책위반 범죄, 고의살인, 강간, 강탈, 랍치, 방화, 폭파, 위험물질 투여 혹은 조직적인 폭력성 범죄, 악세력성질의 조직 범죄, 마약밀매 범죄, 국가안전위해 범죄, 테러활동 범죄를 범한 죄범과 기타 조직범죄의 주범과 상습범.

2) 제2, 3, 4, 7 종류 대상중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와 무기징역, 사형 유예집행 기간인 자.

3) 이미 특별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형벌에 언도된 자.

4)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

5) 평의를 거쳐 현실 사회위험성이 있는 자.

국가주석 특별사면령은 인민법원에서는 2019년 6월 29일에 조건에 부합되는 복역 죄범에 대해 재정을 내린 후 석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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