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정협은 12일 북경에서 제25차 격주 협상 좌담회를 열고 “법에 의해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대해 론의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양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을 발표했다.
전국정협 왕양 주석은 법에 의해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 혁신하는것은 종교분야의 조화로운 안정을 수호하는 수요이고 종교자체의 건전한 발전의 필요한 수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학습하고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며 법에 의한 정부의 관리와 종교계 자아관리를 결부시키고 두드러진 문제와 관건적인 고리를 틀어쥐고 위험부담을 방지하며 관리를 제고하여 사회주의 사회와 적응되도록 종교계를 인도해야 한다.
회의에서 11명의 위원과 1명의 지방 동지가 종교 활동장소 관리에 대한 리념과 체제기제, 중요 고리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기했다.
부분적인 사원과 교회당의 규정 위반 건설과 내부관리 박약, 불법 장소 란무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층에서 관리하기 싫어하고 감히 관리하지 못하며 관리할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일부 위원들은 관리를 강화, 혁신하는데서 중국화와 법치화, 사회화, 현대화 방향을 준수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을 건의했다.
주요하게 행정수단에 의해 관리하던데로부터 법에 의한 관리로 점차 전환시키고 사원과 교회당의 인사, 재무, 재산 등 관리에서의 종교단체의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국정협 바트르 부주석이 회의에서 주제발언을 했다.
중앙 통일전선사업부 책임자가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공안부와 민정부, 국가세무총국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교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