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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세입자 도시호적 입적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06일 15:49
  (흑룡강신문=하얼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호적제도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도시에서 5년이상 취업거주하고 온 가정이 전입한 농촌이전인구를 비롯한 중점군체의 입적통로를 개통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지 상주세입자들이 도시공공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의과 능력, 조건이 있는 농업이전 인구들의 도시입적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2진 국가신형 도시화종합시점경험 이를테면 복건 영안, 산동 추서에서 도시지역 사회 집체호적 또는 기업소 집체호적제를 건립하고 무주택 외래인구의 주택곤난을 해결한 경험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시와 소도시개혁발전센터주임 사육룡은 “기업소 또는 한 기구에 집체호적을 두어 이 부분 사람들이 도시에서 발을 붙일 곳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에 진출한 농민들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내놓은 주택지를 유상회수해 집단경성성건설부지로 전환시켜 시장에 내놓은 해남성문창의 경험에 따라 농촌집단경영성건설용지를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보급하도록 지방에 권장한다고 지적했다.

  사육룡주임은 “농촌에서 도시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도시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이는 주택지 사용권을 망라해 집단경제조직에서의 제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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