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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불만, 물업비용 체납...법원, 강제집행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8.23일 10:40
“물업회사의 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물업비용을 내지 않겠다.” 이러한 리유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일전, 물업비용을 체납한 업주가 법원에 의해 체납한 물업관리비용을 강제 집행되였다.

장모는 돈화시 모 소구역 업주이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70평방메터이며 물업봉사 계약에서 규정한 수금 표준은 평방메터당 0.9원이다. 장모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물업관리비용 1135원을 내지 않았다. “물업회사에서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했기에 물업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장모의 리유였다. 쌍방은 여러차례 소통 끝에 합의하지 못했고 물업회사는 장모를 상대로 돈화시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집행절차에 들어선 후 집행경찰은 여러차례 피집행인에 집행통지서와 재산보고령을 송달했고 피집행인이 법원에 출두할 것을 여러차례 소환했다. 하지만 피집행인 장모는 질질 끌면 법원에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줄 알고 여러가지 리유를 대면서 집행을 미루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집행경찰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행경찰은 인터넷시스템으로 피집행인의 은행구좌를 동결하고 집행사건자금을 집행신청인의 구좌에 이체함으로써 사건 집행을 종결했다.

최근년간 돈화시인민법원에서 접수한 물업분쟁류 집행사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건은 대부분 업주들이 해당 봉사비용 품목과 표준이 합리하지 않고 봉사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면 물업회사는 업주 혹은 사용인이 물업관리 공약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 비용을 체납하여 물업관리에 차질이 생겼다고 각자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집행경찰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 물업회사의 관리봉사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여 물업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성립될 수 없다. ‘물업 봉사 질이 차하다.’는 두루뭉실한 말은 이미 체결한 계약의 약속을 뒤엎고 물업관리비용 납부를 거절하는 리유가 될 수 없다. 담당 집행경찰은 “업주는 물업관리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응당 업주위원회를 찾아 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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