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2차회의가 26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새로 개정한 약품관리법,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 관련 결정, 자원세법을 채택했다.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과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인도 조약” 비준 관련 결정, “중화인민공화국과 윁남 사회주의공화국 인도조약” 비준 관련 결정을 채택했으며 표결을 거쳐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개별대표 대표자격 관련 보고를 통과했다. 회의는 또 기타 임면안을 채택했다.
관련 채택 절차를 끝낸후 률전서 위원장이 연설을 발표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채택한 약품관리법 개정초안에 대한 법률학습과 선전을 강화하고 법률이 제정한 제반 규정들을 엄격히 집행하여 인민군중의 약품사용 안전과 효과성, 보급성을 보장할 것을 관련 측에 요구했다. 회의는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을 통합적으로 수정했다. 관리법은 농촌토지 징수,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택지 제도개혁의 시점 경험들을 법률제도로 승격시켜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등 도시농촌간 융합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률전서 위원장은 자원세법은 세수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해 자원의 집약 리용을 추진하고 생태환경 보호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본기 회의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의 계획 집행 상황과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두건의 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사상과 행동을 경제 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과 결채포치에 통일시키고 “6가지 안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하여 제반 정책이 조속히 관철돼 효과성을 내고 년초에 확정한 년간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는 학전교육사업 개혁과 발전 상황 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학전 교육을 잘 실시하고 유아기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중대 실질적 민생 사안으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재정 면의 투입을 강화하고 공립과 사립 교육시설 운영을 병행하며 학전 교육시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사회력량을 인도하고 규범화하는 등 많은 경로로 학전교육 자원의 공급을 늘려 학전교육의 보급과 보편적 특혜, 안전,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수오염 예방퇴치법 실시상황 검사는 올해 상무위원회 감독조사 사업 중점의 하나라고 말했다. 본 회의는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주제 질의 시간을 가졌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집법검사조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집법검사 보고에 찬성을 표했다. 회의는 취업추진법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법률이 규정한 취업조치를 관철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 취업봉사체계를 완비화하여 더 높은 질과 보다 더 충분한 취업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페막회 이후,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13번째 주제 강좌를 진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강좌를 사회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채방이 “새 중국 70년의 분투려정과 계시”를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