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세력들이 중국의 향항사무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이번에는 7개국 집단이 뛰쳐나와 삿대질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중영 련합성명의 존속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른바 정상회의 지도자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방세력은 ‘중영 련합성명’으로 향항사무를 간섭하기 위한 법적의거를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발 붙일 곳이 없으며 중국내정을 간섭하려는 거칠고 무례함이 일층 폭로되였을 뿐더러 사실과 국제법도 어긋나며 중국인민의 감정도 해쳤다.
20세기 80년대, 중국과 영국은 담판을 거쳐 ‘중영 련합성명’을 체결하였으며 궁극적인 목표와 핵심내용은 중국에서 향항을 돌려받고 향항에 대한 주권행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향항이 조국에 돌아오고 과도기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련합성명에서 규정한 영국측의 관련 권리와 의무의 리행은 모두 끝났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련합성명의 제3조항에서 천명한 향항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및 첨부문건에 관련된 설명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반영되였고 락착되였다. 련합성명에서 향항에 대한 기본 방침, 정책과 구체적인 설명은 중국측의 일방적인 정책공시에 관련된 것이지 량측의 협의가 아니기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국은 ‘중영 련합성명’의 그 어떤 조항에 따라도 향항에 대해 새로운 권리나 책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권과 령토완정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향항사무는 완전히 중국내정에 속하며 중국정부는 향항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국가의 헌법과 향항의 기본법을 통해 보장한다. 영국은 그 어떤 책임을 지거나 기타 형식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고 또 개입해서도 안되며 ‘중영 련합성명’의 그 어느 조항에든 영국에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실시상황에 대해 이른바 ‘감독’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영국도 향항사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와중에 기타 나라거나 기구가 ‘중영 련합성명’을 빌미로 향항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향항은 중국의 향항이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어떤 외부세력이든 향향의 번영과 안정, 700만 향항인민의 복지를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카드’로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이 령토와 주권, 국가의 안보, 국가의 통일과 인민의 리익을 갖고 교역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향항에서 발생한 시위와 폭력 행동은 이미 2개월간 지속되였으며 이는 향항의 법치, 사회 질서와 경제, 민생을 엄중하게 타격하였고 국제투자자들의 신심을 심각하게 타격하였으며 향항의 번영과 안정에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 향항시민을 포함한 중국인민들보다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더 관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서방 관련 국가들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쓸데 없는 참견을 하지 말며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불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까지 말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