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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세가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24일 09:59
  (흑룡강신문=하얼빈) 우리가 한국에서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전달 받거나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중에는 외곡된 정보나 틀린 정보도 들어있는데, 법률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외곡되거나 틀린 정보를 정확한 것인 줄 알고 현실에서 적용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법률 지식을 잘못 알게 되면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심지어 세를 맡을 때에도 거액의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집을 세 맡는 경우, 보증금이 한화로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서 법률 지식을 잘못 알고 실수를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만원씩 손해볼 수 있고, 많게는 수백만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 3 가지를 찾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부동산 계약을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하게 변심해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7일 내에 주문을 취소했을 때 상품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발송되기 전인 24시간 내에 바로 취소하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법률 지식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품은 구입하려고 돈을 지불한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계약할 때 지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약을 안하겠다고 취소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24시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꼭 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특약조항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가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부동산을 세 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돌아보다가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이 좋아서 더 돌다오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100만원 정도 가계약금으로 주면, 다른 사람이 집을 보지 못하도록 빼놓고 있을 테니 조금 더 돌아보고 오면 그땐 집을 계약하지 않더라도 돈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가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지불하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계약금은 이름 그대로 ‘가짜의 가’가 붙은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법에 존재하지 않고, 계약은 구두든 서면이든 약정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가계약에 의한 가계약금도 만약에 집을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중개업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돌려 받을 근거가 없게 됩니다. 물론, 중개업자들은 돈을 받기 전에 입으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지만, 그걸 증거로 남겨놓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게 뻔하니,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계약하거나,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준 돈을 포기합니다.

  세번째, 세집의 설비에 대한 수리에 대해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아무리 새 물건이라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부동산의 설비도 마찬가지 인데, 만약 갑자기 고장이 난다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주인이 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 세집인 만큼 수리 부담에 대한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넘겨준 후 계약기간 안에 세입자가 그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에도 민법 제374조에 따라 빌려서 쓰는 물건을 관리자의 립장에서 주의해서 보존해야 하며 만약 착오나 고의로 고장나게 하면 민법 제615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집의 기본적인 설비가 로후나 불량으로 인한 교체, 천장 루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루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세입자가 고장낸 물건은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함과 동시에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모품, 례를 들어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교체 등은 세입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식을 기억하시고 한국에서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의, 연변 연성변호사사무소, 한국 법무법인(유한) 민 중국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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