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란물과 비법출판물 단속판공실이 23일 “2019년 추풍” 전문단속행동 전형사건을 공시했다. 관련 부문은 가짜 매체와 가짜 기자소, 가짜 기자, 해적판과 침권활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보도출판질서를 규범화했다. 그리고 사건 사출강도를 높이고 근원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공시한 전형 사건에는 하남 락양에서 사출한 중앙텔레비죤방송국 명의로 비법활동을 진행한 “6.18”사건, 강서 구강에서 사출한 “5.09” 특대 비법음향제품 판매 사건, 강소 숙천에서 판결한 장모모 등의 가짜기자 공갈갈취 안건, 산서 흠주에서 판결한 “8.30” 공갈갈취사건, 호남 형양에서 사출한 인터넷게임 저작권침권 사건, 절강 무의에서 사출한 특대 저작권 침권 사건, 료녕 심양에서 사출한 진모모 등의 저작권 침권 사건이 포함됐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