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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조계: 홍콩법원의 판결 납득 못해, 폭란 저지에 불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1일 08:3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와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이 19일 홍콩 법원의 사법재심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한 뒤 홍콩 법조계의 여러 인사들은 담화가 적시적이고 필요하며 근본을 밝히고 관련 법률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에 대해 최종 해석권을 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들은 홍콩 법원의 관련 판결에 경악하며 납득하기 어렵고 현재 홍콩에서 발생한 폭력과 동란을 저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데 불리하며 장원하게 봤을 때 홍콩 사회의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특구 고등법원 원송청(原訟廳)이 18일 "비상상황규례조례", "긴급법"이 특정 상황에서 행정장권에게 관련 규례를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복면금지규례"의 주요 내용이 대칭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담약종(譚耀宗) 위원은 특구 고등법원의 판결이 놀랍고 실망스럽가도 했습니다. 그는 "긴급법"은 홍콩이 조국에 귀속하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류한 홍콩의 기존 현지 법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구 고등법원의 판결은 기본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약종 위원은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긴급법"을 보류한 것은 비상 상황에서 행정장관에게 일정한 응변권력을 남겨주기 위해서인데 특구 고등법원의 판결은 법률이 행정장관에게 부여한 관할통치권에 도전하였으며 현재 홍콩에서 발생한 폭력과 동란을 저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량미분(梁美芬) 위원은 기본법의 제160조에 따르면 홍콩특구 설립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홍콩의 기존 법률이 홍콩에서 계속 실행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기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법의 관련 조항은 행정장관의 직권도 규정하였기 때문에 홍콩사회에 동란이 발생할 경우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법적인 책임과 권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도시대학교 법대의 고민강(顧敏康)원 부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와 홍콩마카오 사무실의 입장표명은 아주 적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본법에 대해 최종 해석권이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법원에 기본법 해석권을 주었지만 그 해석은 반드시 납득할수 있어야 하며 홍콩이 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공공안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특구 고등법원의 관련 판결은 납득할만한 해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콩중률협창회(中律協創會)과 홍콩지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등도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납득할수 없으며 이는 현재 홍콩에서 발생 중인 동란 저지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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