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5일, 미국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추징 조치를 잠정 중단할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중미 쌍방이 최근 경제무역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 ,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추징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15일 12시 01분부터 (관세위원회 공고 [2019] 4호) 부속 문건 2 제품에 대한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9] 4호에서 규정한 관세 추징조치를 잠정 중단한다. 실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2. 2019년 12월 15일 12시 01분부터 (관세세칙위원회 공도 [2019] 5호)를 잠정 중단한다. 실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번역/편집: 송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