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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交 중국축구프로리그 정책 조정, '일본과 한국 따라배우자'가 키워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30일 02:41
북경 12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소세요, 공병, 마방걸): 25일, 2020시즌 중국축구협회 프로리그 정책설명회가 북경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중국축구협회는 프로리그가 '아시아 이웃국가인 일본과 한국을 따라배우고' 2021년 시즌전까지 클럽명칭 중성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등록, 이적, 감독관리정책과 관련해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중국축구협회 주석 진술원, 비서장 류의와 중국슈퍼리그 클럽투자자와 투자자 대표가 참가했다. 중국축구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을 진일보 관철락착하고 프로리그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 선진경험을 학습하고 관리능력, 경기수준 등 면에서 일본과 한국을 따라배워야 한다. 프로리그 정책련합사업조를 주도하여 설립하고 프로리그 관련 정책을 세분화한다. '네가지 제한(四大帽)' 정책을 계속하여 엄격히 집행하고 재무공평법안과 클럽투자제한 등 제한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의 로임을 제한해야 한다.

중국축구협회는 프로리그 정책련합사회조는 클럽의 프로매니저, 변호사, 심계기구 등 전문인사로 구성되여 선수 로임과 관련된 관리규범제도와 처벌조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등 국가 부, 위원회와 함께 재무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처벌강도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중국슈퍼리그 재무약정지표에 근거하면 2020년 중국슈퍼리그 클럽 지출제한액은 인민페 11억원이고 로임제한액은 총투자의 60%이다. 2021년 지출제한액과 로임제한액은 인민페 9억원과 55%로 줄어든다.

선수 로임면에서 국내 선수는 2019년 11월 2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세금전 최고로임이 인민페 1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가팀에 입선된 선수는 20% 상향조정한다. U21 선수의 세금전 년봉은 인민페 30만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출장표준에 도달하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방안은 프로리그 련합사업조에서 연구하고 발표한다. 외국 국적 선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새로 체결한 로임은 세금후 300만유로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외 중국축구협회는 클럽이 주주권 구조를 보완하는 것을 격려했는데 2021 시즌이 시작되기전 클럽명칭의 중성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중국축구협회의 인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클럽은 진입허가자격을 수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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