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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물건 투척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19일 10:44
  (흑룡강신문=하얼빈) 한동안 고층건물에서 투척한 물건이 건물 아래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대중들의 반향이 강렬했다. 고층건물 물건 투척과 추락 현상을 ‘도시 상공에 걸려있는 아픔’이라고 불렀는데 대중들의 ‘머리 우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최근년간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하는 화제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채택한 이번 민법전에서의 고층건물 물건 투척, 추락에 대한 개정은 민법전의 개정원칙을 최대한 구현했다. 민사법률제도의 련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하에‘혁신’과 ‘통합’이라는 조률배합을 리용해 립법의 전망성과 개방성을 구현하고 시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했다. 민법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고층건물 물건 투척 금지’를 추가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행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정으로 상승했다. 고층건물 물건 투척은 더 이상 예전의 불문명하고 부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법정의무로 상승시켰다.

  둘째, 보상자의 보상청구권을 추가하고 명확히 했다. 제87조에서는 고층건물 물건 투척이 ‘가해 가능한 건축물 사용자의 보상청구권 향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전은 가해 가능한 건축물 사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후 침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추가했다. 일정한 의의에서 이런 보상이 대신지불의 성질을 띠게 했다.

  셋째, 아빠트 관리 서비스기업 등 건축물 관리인의 안전보장 의무를 추가하고 명확히 했다. 민법전은 아빠트 관리 서비스기업 등이 건축물 관리자로서 고층건물 물건 투척, 고층건물 물건 추락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아빠트 관리 서비스기업 등 건축물 관리인이 고층건물 물건 투척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에 가능하게 존재하는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조사, 배제하며 고층건물 물건 추락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객관적으로 독촉했다. 례를 들면 남경에서 고층건물 물건 투척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아빠트단지의 관리업체는 대공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제때에 조사해냈다. 장춘의 많은 사회구역에서도 점차 대공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감시통제 방식을 취했다.

  넷째, 공안 등 기관이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추가하고 명확히 했다. 제87조에서는 침권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물건을 던지면 전체 아빠트가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안기관의 조사개입으로 침권자를 제때에 찾을 수 있는 확룔이 대대적으로 높아졌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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