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장백조선족자치현 금화향에서는 당풍렴정건설 및 〈공직인원처벌법〉 강습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금화향당위 규률검사위원회 서기가‘사상을 심입 해방하고 새로운 돌파와 진흥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해당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생동한 언어로 법제사건사례, 도편전람의 형식을 통해 공직인원들이 반부패 렴정건설을 진일보 강화하고 법을 준수하며 직책을 명확히 할데 대해 강의를 했다. 공직인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론리적으로 해설했다.
강습모임의 한 장면.
류가(刘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