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전문 개정한 "상해시 식품안전고발 장려방법"을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문 개정한 내용에는 식품안전고발 장려 범위 확대, 인터넷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의 의무 강조, 장려기준을 ‘벌금 및 몰수금’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장려 강도를 높이는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장려등급을 증설하고 장려 기준과 상한액을 높였는바 최고 장려의 상한액을 최고 30만원으로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높였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