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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역무원을 폭행한 남성, 구류와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09일 13:50



상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남성이 역무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폭행까지 행사했다가 행정 구류와 함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환구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5시45분께 왕씨(59)는 상해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했다. 그는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를 발견한 역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왕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역무원을 승강장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 때문에 역무원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해 철도 공안은 왕씨의 이동 패턴을 조사한 뒤 24일 6시께 그를 체포했다. 상해 경찰은 왕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15일 이내의 행정 구류와 함께 2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을 타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역무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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