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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华为), 미국 정부 16개 부처 상대로 소송 제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09일 10:43
  맹만주(孟晚舟) 사건 정보 공개 고의지연



  캐나다 CBC 방송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화위(华为)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위는 미국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화위는 미국 정부 16개 부처가 맹만주(孟晚舟) 화위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사건과 관련한 다수 건의 문건 공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고소했다. 미국 여러 부처 간 해당 사건 관련 통신 기록 및 미국 법 집행인들이 캐나다에서 체포 작전 실시 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 및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통신 기록이 포함된 이들 문건은 맹만주 체포의 배후에 정치적인 동기가 숨어 있음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화위가 련방조사국(FBI), 미국 사법부,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1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화위는 트럼프 정부를 고소했다. 화위 변호사는 단서를 통해 미국이 화위 및 맹만주 부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사법 정의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화위는 미국 국토안보부, 사법부 및 백악관 간의 연락 문건 및 미국 일부 부처와 맹만주 부회장 조사와 체포에 참여한 캐나다 당국의 통신 기록 등 일부 정부 기관 간의 관련 문건도 요구했다. 화위는 5G 시장에서 화위의 우위 지위 간섭,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를 늘리는 것 등 미국이 맹만주 부사장 체포와 인도를 통해 이루는 목적을 고소장에 렬거했다. 화위의 변호사는 상기 통신 기록은 화위 및 맹마누 부사장의 기소 근거가 불합리함을 증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기소된 미 정부 부처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화위는 1년 전에 미국 ‘정보공개법’(FOIA)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미 정부 부처에 12조항의 정보 공개 요구를 제기했지만. ‘신속 처리를 신청한 요구는 통상적으로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고소장은 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및 인도와 관련해 진행한 심리가 전 세계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미국 관련 부처가 관련 문건을 조속히 공개해야 함을 더욱 더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문제는 정부의 신뢰도가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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