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가 발표한 "고체 페기물 수입 전면 금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는 어떤 방식이든 고체 페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해외 고체 페기물의 국내 투기, 산적, 처리를 금하는 것이다.
"공고"는 또 생태환경부에서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 페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 접수 및 허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발급된 허가증은 년내까지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