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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랭정기, 어떻게 ‘랭정’해져야 할가…이런 상황은 적용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07일 09:24



 

민정부의 근일 문건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민법전〉의 해당 리혼랭정기(冷靜期) 제도의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민정부는 혼인등록 절차에 대해 조정을 진행, 리혼 절차중에 랭정기를 증가하게 된다. 조정 후 합의리혼하는 부부는 신청, 접수, 랭정기, 심사, 등록(증명서 발급) 등 5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리혼랭정기가 만료된 후의 30일내에 쌍방은 함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증을 수령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리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정부는 랭정기는 쌍방이 자원하는 합의리혼에만 적용되며 소송리혼에는 랭정기의 규정이 없다고 표했다. 왜 리혼랭정기를 내오는가? 리혼랭정기와 혼인자유는 모순되지 않는가? 아래 법률전문가 장정의 해답을 들어본다.

문: 〈민법전〉 가운데의 리혼 랭정기란 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리혼랭정기를 내오는가?

답: 〈민법전〉 제1077조는 리혼랭정기의 문제에 대해 규정했다. 리혼랭정기란 남녀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 등록 수속을 밟을 시 설령 쌍방이 자녀 부양, 재산 분할 등 문제에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혼인등록기관은 당일 바로 쌍방에 리혼증을 내여주는 것이 아니라 30일 간격을 두는 것을 말한다. 30일내에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후회한다면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 등록 신청을 해제할 수 있다.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도 쌍방 모두 여전히 리혼을 고집한다면 리혼랭정기가 만료된 후 30일내의 그 어느 날이든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리혼랭정기가 만료된 후의 30일내에 쌍방이 리혼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리혼 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리혼랭정기는 합의리혼에만 적용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은 이번에 다른 나라의 일부 방법을 참고로 했는바 리혼랭정기 설치는 주로 충동리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2년간 우리 나라 리혼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돼 말다툼 끝에 일시적 충동으로 리혼을 택한다. 그러나 며칠 안 지나 정서가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재결합한다. 리혼랭정기를 빌어 충동적인 쌍방이 30일 동안 점차 랭정을 되찾고 자기의 혼인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최종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립법자들의 바람이다.

문: 리혼랭정기의 설정과 우리가 말하는 혼인자유는 모순되지 않는가?

답: 모순되지 않는다. 혼인자유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기의 뜻에 따라 결혼하고 리혼하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리혼랭정기는 기껏해야 합의리혼의 방식하에서 쌍방이 리혼증을 취득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 뿐이다. 리혼 여부는 결국에는 남녀 쌍방의 의사에 달려있다. 리혼랭정기 후 쌍방의 리혼 여부는 모두 쌍방 자체의 선택인 것이다.

문: 리혼랭정기가 만료되여 30일 후 상대방이 후회하면서 리혼증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이런 상황에서는 리혼을 고집하는 일방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리혼랭정기 실시 후 리혼 수속을 밟는 시간이 연장될 것인가?

답: 여기서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합의리혼은 리혼 수속 시간이 연장되였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합의리혼 상황 이를테면 한쪽에 가정폭력이나 상대방에 대한 학대 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 때는 리혼랭정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혼 수속을 밟는 시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같은 리치로 소송리혼도 리혼랭정기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수속 역시 시간 연장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 만일 가정폭력 때문에 리혼을 제기했다면 이 때에도 여전히 랭정기가 필요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가?

답: 가정폭력 때문에 리혼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리혼랭정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한쪽이 재차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응당 제1시간대에 110에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공안기관에서 출동해 제때에 가정폭력을 제지함과 동시에 신청에 따라 경고문을 발부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일방은 공안기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구에 가서 치료를 받는 한편 부상 상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인신안전을 위협할 시에는 위협을 당한 쪽에서 직접 인민법원에 인신보호령장을 신청해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문: 장원한 안목으로 볼 때 리혼랭정기의 설정은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가?

답; 리혼랭정기는 충동리혼을 방지하는 데 분명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현실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20, 30년간의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백성들 수중의 재부는 엄청 늘었다. 사람들은 갈수록 혼인생활의 질을 포함한 자기들의 생활의 질에 중시를 돌리고 있다.

따라서 심사숙고 끝에 리혼을 확정 지은 남녀 쌍방에 대해 말하면 리혼랭정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시간 끌기이고 원가 증가인 것이다. 물론 이 제도의 효과는 최종 이 두가지 상황의 비중을 포함한 일련의 실증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CC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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