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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양로서비스종합감독관리제도 관련 정책조치 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23일 09:41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양로서비스종합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해 양로서비스 고품질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양로서비스종합감독관리사업에 대해 배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공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향상’ 개혁을 심화하며 고효률적이고 규범적이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양로서비스 통일시장을 다그쳐 형성하고 양로서비스종합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며 공정한 감독관리, 규범화 집법, 상업경영환경 최적화를 견지해야 한다. 양로서비스기구 성실경영과 의법경영을 격려하고 전환승격을 적극 추동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양로서비스 고품질발전 요구에 잘 적응하며 인민군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양로서비스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 《의견》은 양로서비스종합감독관리제도와 관련해 3가지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정했다.

  첫째는 감독관리 중점을 명확히 한다. 품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소방, 식품, 의료위생 등 중점일환의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양로서비스기구가 안전책임을 락착하도록 인도하고 소방안전 위험과 우환을 주동적으로 예방한다. 종사자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서비스 품질과 수준 향상을 인도하며 법률과 법규에 따라 양로서비스기구 로인사기, 로인학대 등 로인 합법적 권익 침범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자금 사용의 추적심사를 강화하며 정부 양로서비스, 양로기구 의료보험기금 사용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법에 따라 양로서비스기구가 양로서비스 명의로 조직하는 불법기금모금 활동을 타격한다. 운영질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자격증이 없이 양로서비스에 종사하는 행위를 타격한다. 돌발사건 대처를 강화하고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양로서비스기구에서 위험예방의식과 대처능력을 강화하도록 인도한다.

  둘째는 감독관리책임을 락착한다. 정부의 주도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로서비스 령역의‘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향상’ 개혁을 심화하며 정부가 제도건설, 업계기획, 행정집법 등 방면에서의 주도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기구의 주체적 책임을 락착하고 양로서비스기구는 법에 의해 등록, 서비스약속 실행, 품질안전, 응급관리, 소방안전 등 주체적 책임을 락착해야 하는데 주요책임자는 제1책임자이다. 업계자률과 사회감독관리작용을 발휘하고 양로서비스 업계신용보증제도를 적극 추진하며 업계자률규약을 건전히 하고 양로서비스령역의 정보공개강도를 높이고 양로서비스 신고처리과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셋째는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한다. 협동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문 협조기제를 건전히 하여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 감독관리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중점감독관리를 보충으로 하며 신용감독관리를 토대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한다.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양로기구 등록신용보증제도를 수립하며 신용기록의 공개와 응용을 강화한다.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양로서비스 령역의 정부데터자원과 사회데터자원을 통일 운용하며 데터통일과 개방공유를 추진한다.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인솔작용을 발휘하고 양로서비스기준과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양로서비스 품질, 기본적인 안전규범 등 기준을 실시하고 양로서비스 고품질발전을 인솔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336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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