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2월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포했다.
국가안전에 영향 주거나 가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2011년에 우리 나라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건립했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은 〈외상투자법〉, 〈국가안전법〉을 주요 법률적 의거로 삼고 총체적으로 국가안전관과 새 발전리념을 실행하며 총괄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개방과 안전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근 10년래의 심사사업 실천을 총화하고 주요 국가의 심사제도 성과를 참고로 했다.
아울러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외상투자를 추진하고 보호하는 한편 국가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대외 개방에서의 장애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제거하고 발전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이중순환의 상호 추진, 새로운 발전구조에 조력하게 된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23조는 심사에 적용되는 외상투자 류형, 심사기구, 심사범위, 심사절차, 심사 결정 감독집행과 규칙위반 처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사업의 규범성, 정확성과 투명도를 가일층 높이고 외상투자 활동에 대한 영향을 될 수 있는 한 감소하며 외상투자의 적극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에 따라 국가는 외상투자 안전심사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사업기제판공실을 국가발전개혁위원에 설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선두로 외상투자 안전심사의 일상생활을 담당한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는 발포된 날부터 30일 후에 정식으로 실행한다.
출처: 인민일보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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