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1일 제73호, 제74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73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을 개정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2021년 3월 11일 통과되고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74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2021년 3월 11일에 통과되고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