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을 연기하면 양로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짐과 동시에 수령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돈을 적게 수령받아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로금을 오래 납부하면 많이 수령받고 늦게 퇴직하면 많이 수령받기에 퇴직년령을 연기한 후 양로금 수령 시, 손해보지 않으며 달마다 수령받는 양로금은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양로보험 비용을 더 납부하면 그의 개인 계좌에 더 많이 입금되기에 만약 불행히 사망한다 하더라도 개인 계좌의 잔액은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리익이 손해보지 않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