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악산·북한산 등 서울 시내의 대표적 산뿐 아니라 공원 지정이 되지 않은 일부 '동네 야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으로 지정된 산의 등산로·계곡·산림 등 산속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며 위반시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산속 음식점들에 한해 저알코올(맥주·막걸리 등) 음주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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