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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꾸시마 해역 어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해 출하 못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23일 11:47
 

후꾸시마 해역의 조피볼락(黑鲉)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한다고 일본정부가 19일 선포했다. 이 결정은 후꾸시마현 해역의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한다는 제한이 지난해 2월부터 완전히 풀렸던 상황을 돌려놓았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달 1일, 후꾸시마현 해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에서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기춘치를 초과한다. 이 조피볼락은 후꾸시만현 미나미소마시에서 13키로메터 거리의 수심 37메터에서 잡혔다.

올 2월 후꾸시마현 어업협동조합련합회는 시험적으로 어류를 잡는 도중에 조피볼락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주동적으로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지했다.

도꾜전력회사 후꾸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가장 많아서 44가지 해산물이 출하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5일부터 상술 해산물들은 출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적이 있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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