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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희비교차'…금융 당국 '주의 요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4일 11:00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과 폭등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중국도 관련 기관이 나서 련이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4월에 코인당 6만5천 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 19일엔 한때 3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져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한쪽에선 급락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느라 정신이 없고 다른 한쪽에선 저가로 주어담느라 분주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개미 투자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였다.

  이쯤 되자 시장에선 가상화폐 급락과 급등 현상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혹자는 이번 가상화폐 시세 변동의 주범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가 돌연 립장을 바꿔 비트코인 결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시장 전망 때문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며 가상화폐가 돈세탁 용도로 쓰일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 기관과 기업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시세가 널뛰는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만큼 리스크도 크다.

  사실 중국 관계 부처는 일찍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해 왔다. 지난 2013년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해 각 금융기관과 결제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악용한 투기가 난무했다.

  그러자 중국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2017년 관련 문건을 발표해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불법이라고 더 확실히 못 박았다. 관련 업체가 불법으로 토큰을 판매 및 류통해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조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비록 관련 부처가 ICO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과 제3 금융기관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소에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자 일부 중국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현금인출·구매 등을 진행했고 투기 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은행업협회·중국결제청산협회(PCAC) 등 기관은 금융기관과 결제기관 등이 가상화폐를 리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고객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고문을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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