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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현급 및 이하 렬사기념시설 관리보호 전문행동 전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30일 10:10
  퇴역군인사무부와 최고인민검찰원 련합으로 통지 인쇄발부

  퇴역군인사무부와 최고인민검찰원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국 현급 및 이하 렬사기념시설 관리보호 전문행동을 전개할 것을 포치했다.

  통지에서는 렬사기념시설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령도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백년 분투력사를 담고 있고 수많은 혁명선렬들이 당의 사업을 위해 바친 위대한 희생을 깊이 새기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비범한 분투과정과 중국공산당원의 정신계보의 력사적 증거로서 중요한 홍색교재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퇴역군인사무부문, 검찰기관에서는 네가지 ‘전면 구축’의 사업표준에 따라 정보교정, 규범정비, 효률적 관리, 선전교육 네가지 방면에서 현급 및 이하 렬사기념시설, 특히는 분산되여있는 렬사무덤에 대한 관리보호 상황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현급 및 이하 렬사기념시설 관리보호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렬사기념시설이 력사를 명기하고 선렬들을 기리는 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전 사회의 당사, 새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 선전교육 전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퇴역군인사무부문, 검찰기관에서는 전문행동에 의거하여 영렬보호 상시화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상황을 연구처리하며 검찰기관은 렬사기념시설 보호단위 등에 공익소송 영렬보호련락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각지에서는 전문행동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기입하고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열웅렬사보호법 보급선전과 렬사기념시설 관리보호 정책제도 선전을 전문행동에 일관시켜 자각적으로 렬사기념시설을 보호하고 영렬을 지키고 존숭하는 농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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