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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전동차 주차·충전시 벌금 최고 1만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30일 14:40
  최근 중국에서 전동차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서는 최근 '고층 민간 건축 소방안전 관리규정'을 발표, 이 가운데 주거용 고층 건축물의 로비 등 공공장소에 전동차 주차 혹은 충전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체는 최고 1만 위안, 개인은 최고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팽배뉴스(澎湃新闻)는 30일 전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본 규정을 어기고, 아래 항목 중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 소방구조기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업체는 2000원 이상 ~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非)사업단위 및 개인은 500원 이상 ~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고층 민간 건축물 내부에서 전기용접, 가스용접 등의 발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화재승인 절차와 공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방 현장 관리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고층 민간용 건축물에 설치된 옥외 광고판, 외부 장식이 화재·매연 방지, 탈출, 소방 및 구조를 방해하거나 건물 외관 화재 방지 구조를 변경, 파괴한 경우

  3) 외벽 보온자재의 경고성 표식을 설치하지 않거나 파손, 파열 부분을 적시에 수리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소방 관제실의 업무 체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을 근무 배치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상근 소방대, 자원 소방대 등의 소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6)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소방설비를 멈춰야 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비상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고층 민간용 건축물의 공공 로비, 대피통로, 계단, 비상구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하면서 시정을 거부한 경우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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